2018년 8월 8일 수요일

임신초기 임신중단약 미프진(Mifegyne) 도입으로 불법낙태 근절하자!!!

안녕하세요, 단코 코리아 복용관리팀 김사랑입니다.

미프진Mifegyne 도입으로 불법낙태 근절하자

한국의 낙태규제정책이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채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입법 당시와는 달라진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변화되어야 함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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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정부는 인구조절을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그 시기 낙태는 출산규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였었죠.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현재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낙태죄 실행 중이랍니다. 

이것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자유와 요구를 억압하고 사법적 통제와 
의료기술적 통제를 통해 여성의 몸을 출산정책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도구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당사자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면서 그들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독립된 행위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삶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낙태문제는 출산정책과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개개인이 처한 삶의 다층적인 면을 반영한 낙태정책, 
낙태문제의 당사자인 여성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낙태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먹는 낙태약이 도입 문제에 대하여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

낙태에 관한 규정은 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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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 및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로 하여금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24주 
이내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에 관한 규정은 제정 후 개정됨이 없이 형법은 60여년이 흘렀고,
모자보건법은 40여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낙태에 관한 규정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고, 
과학기술과 사회현상은 입법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낙태에 관한 규정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이라는 현행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모자보건법상의 적응사유의 적용은 오히려 불법낙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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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의 골격, 
즉 형법과 특별법모델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기한모델의 도입, 적응모델의 개선 및 절차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우선, 낙태는 태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에 관하여는 
기한모델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통한 사전통제가 낙태를 예방하는 데에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법낙태를 방지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상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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